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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25-06-13 13:32
※ 지정 된 근로기간 이외의 근로는 인정불가, 근로기관 별 근로기간 또는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확인 필수
2. 기간 내 1인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 : 일 최대 8시간 / 주 최대 40시간 / 학기당 최대 640시간 * 각 시간 초과시 인정불가
- 1순위 : 소득구간
- 2순위 : 성적
- 1차 : 2025. 6. 23.(월) 14시 / 동산관 지하1층 시청각실
- 2차 : 2025. 6. 30.(월) 14시 / 동산관 지하1층 시청각실(예정)
가. 근로기관 별 근로기간 또는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근로 시작 일정 및 근무 시간 확인 필수
- 전공산업체 근로 : 배정산업체의 담당자 연락처를 학과에 개별 문의 후 근로 일정 조율
- 방학집중 근로프로그램 : 첨부파일 속 기관 연락처에 전화하여 기관 담당자에게 근로가능기간과 최대 근로가능시간 안내 및 협의 후 근로 일정 조율
나. 학교사정에 따라 1인 최대 근로가능 시간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